농식품부, 독일 선적일 기준 10일부터 수입금지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 반입 물량은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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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정부가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지난 10일(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해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독일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최근 구제역 발생 사례는 2011년 불가리아가 마지막이었다.농식품부는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독일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이다. 해당 돼지고기는 독일에서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7일에 선적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