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후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이달 말까지 ETAX, STAX 등으로 신고납부올해 대상차량 121만대, 총세액 2672억원 규모
  • ▲ 서울시.ⓒ연합뉴스
    ▲ 서울시.ⓒ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신고납부기한 이후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연세액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건설기계 포함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4만 대 중 37.3%에 해당하는 121만 대로, 연납 세액은 총 2672억 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때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모바일앱 STAX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 ▲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서울시
    ▲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서울시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배기량이 3342㏄ K사 신규 등록 자동차는 3만580원, 1598㏄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서울시 ETAX나 STAX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혜경 재무국장은 "절감 혜택이 가장 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