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 발표습설 양상 고려해 설하중 기준 연내 개선노후 축사·비닐하우스, 보강 시설 설치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
- ▲ 수도권 일대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뉴시스
최근 기후변화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리는 빈도가 늘면서 정부가 시설·구조물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16일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강설은 최대 47.5㎝(용인)의 일최심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안성, 천안, 이천에서는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濕雪)' 형태로 폭설이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지난 폭설로 인한 총 피해액은 4509억원으로 비닐하우스·축사와 같은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특히 집중됐다.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의 경우 지난해 11월 27~28일 이틀 간 31.9㎝의 눈이 쌓였는데, 이는 안성 지역 시설하우스의 최소 안전 기준인 26㎝의 적설심을 초과하는 양에 해당한다.이에 정부는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의 설하중 기준을 연내 개선할 방침이다.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을 홍보해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간당 5㎝ 이상 적설 시 재난문자 발송…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집중 홍보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이 관측될 경우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 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수상당량비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무거운 눈(습설) 형태를 띄게 된다. 습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관련 조치 사항도 대응 매뉴얼에 추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 복구비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달 중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농·축산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 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