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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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CG ⓒ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20일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안내했다.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작년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원에서 1억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다.아울러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다.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작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에서 상향됐고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250만원 늘었다.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15%다. 총급여가 80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