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 ▲ 국민연금공단 전경ⓒ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전경ⓒ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 중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 하한액 40만원 사이 소득을 거두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화 없이 그대로다.

    상한액이 조정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