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일 청약, 12일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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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조감도ⓒ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에서 최대 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특히 청약통장과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서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3일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오는 6~7일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H4 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 1가구와 전용면적 105㎡ 1가구가 공급된다. H3 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 1가구다.단지는 지상 48층, 6개동, 아파트 672가구와 오피스텔 64실 등 736가구 규모다. H3블록은 330가구, H4블록은 342가구다.분양가는 2017년 공급 당시 가격이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3억200만원~3억2100만원이다. 105㎡는 3억990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84㎡ 6억~7억원대, 105㎡ 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단지 당첨자 발표일은 12일, 서류 접수일은 14일이다. 계약은 19일 체결할 예정이며 입주는 내달 12일 마감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시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입주할 때 80%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