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안전연구원서 수정 요청 생약제제 용어로 한의사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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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앞서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약재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특히 기존의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를 지적했다.이번 개정법률안에 생약제제 용어가 명시돼 과거 천연물신약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