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7000가구·자립준비청년 무제한무주택자·미혼 주거비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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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은 제한없이 모집한다.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이상~39세이하인 사람중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입주자는 입주자부담 보증금 100만원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수준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 경우 만 22세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이내는 50% 감면적용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