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유병자 실손가입 70·75세→90세로 상향보장연령도 100세→110세 확대 …4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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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정부가 노령층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및 보장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초고령자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은 90세로, 보장연령은 110세까지 확대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역할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일환으로, 당국의 '2025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현행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유병력자 실손의 경우 70세, 노후 실손은 75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 등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꼽혀왔다.이에 당국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상향해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가입·보장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올 4월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