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이면서 원금 보장되는 투자 없어""투자 성공 후기, 불법업체 유인 수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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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지난해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이른다.

    작년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도 다수 있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게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인 토지를 경매, 공매 등으로 매입해 매매차익 또는 정부 보상금을 통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광고하면서 마치 정부가 허용한 것처럼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행태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고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고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해도 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