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후 1년4개월간 가입건수 고작 502건방공제탓 대출액↓…임차인 구하기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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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지만 낮은 한도와 월세 가속화 탓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이 출시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4개월간 임대인 보증가입건수는 총 502건에 그쳤다.전세값 하락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임대인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모를 완화했다.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상향됐다.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전세금반환 특례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입주 뒤 3개월내 전세금반환 특례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직접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내주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다.이같은 구조로 출시된 특례보증 상품 가입이 500여건에 그치는 것은 그만큼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이 저조했음을 의미한다.특례보증 가입 규모는 △HUG 272건(975억원) △HF 162건(326억원) △서울보증 78건(373억7000만원) 수준이다.역전세 반환대출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낮은 대출 한도가 꼽힌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최우선변제금, 속칭 '방 공제'를 떼어놓고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임대인들은 주장하고 있다.빌라전세 기피현상 탓에 임차인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것도 특례보증 가입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역전세 반환대출은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더라도 대출실행 후 1년내 후속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빌라·아파트를 모두 아우른 주택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25만8186건으로 2023년 30만5169건보다 15.4%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