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세종, ‘2025 노동판결’ 웨비나 성과급 평균임금성 4년째 계류 … 판결 앞둬"임금체계 개편·노조와 임금교섭 전략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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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대법원이 올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재편하는 등 서둘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에서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전액을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가뜩이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후폭풍도 가시지 않았는데, 경영인센티브 마저 평균임금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경향’ 또한 눈여겨 봐야 할 노동판례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2022년 1월 17일 시행 후 3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이고 그 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판결이고 그 중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이다.그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지목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처벌도 엄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1억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더 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와 관련한 노동판례를 주시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서다.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업장 내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징계수위에 있어 신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당직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의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장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