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적응증 급여기준 추가 설정심평원 암질심서 심의 … 약평위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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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난항 끝에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어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의 급여기준 확대를 심의하고 이를 인정했다.

    키트루다는 글로벌제약사 MSD(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 19개, 캐나다 18개, 호주 14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급여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암 환자들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암질심 통과로 추가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의 문턱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제약사는 닫힌 문 뒤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는 재정 분담 문제를 이유로 키트루다 급여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제도권 진입 1차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한 키트루다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 적용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