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적응증 급여기준 추가 설정심평원 암질심서 심의 … 약평위 절차 남아
-
- ▲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난항 끝에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어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의 급여기준 확대를 심의하고 이를 인정했다.키트루다는 글로벌제약사 MSD(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다.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이는 영국 19개, 캐나다 18개, 호주 14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급여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암 환자들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번에 암질심 통과로 추가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의 문턱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제약사는 닫힌 문 뒤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는 재정 분담 문제를 이유로 키트루다 급여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제도권 진입 1차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한 키트루다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 적용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