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대사 직원수 전년比 668명 감소건설경기 침체 영향…인위적 구조조정 인건비 높은 건설업계…퇴직금도 '우려'
  • ▲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건설업계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확대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최근 직원·임원수를 줄이고 있지만 통상임금확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이 늘어서다. 업계는 올해도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퇴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CBSI)는 전월대비 1.2%p 하락한 70.4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CBSI가 100보다 낮으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실제로 수익성 난조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결과 지난해 1~3분기 누적기준 20대건설사 영업이익 총액은 3조2821억원으로 전년동기 4조46767억원대비 1조1855억원(26.5%) 줄었다. 

    수익성지표인 영업이익률도 대부분 하락했다. 상위 20대건설사사 가운데 3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곳은 GS건설과 계룡건설, 서희건설 3곳에 불과했다.

    또한 해당건설사 가운데 안정적 재무구조 기준인 유동비율 150%이상을 충족시킨 곳은 △현대건설 169% △대우건설 185% △포스코이앤씨 160% △HDC현대산업개발 159% △DL건설 180% △계룡건설산업 150% △서희건설 183% 7곳뿐이다.

    유동비율은 단기 현금동원력을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150%이상일 경우 재무구조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100%이하는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선 올해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해 직원수를 크게 줄였고 임원규모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30대건설사중 직원현황을 공개한 15개건설사 총 직원수는 4만5314명으로 전년대비 668명이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직원수가 2021년 4만3868명, 2022년 4만5361명, 2023년 4만5982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퇴사자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인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건설사 임원규모도 202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대 건설사 미등기임원(삼성물산 제외) 수는 447명으로 2022년 3분기 511명 대비 64명(12.52%) 줄었다. 같은기간 임원 급여총액도 1246억원에서 1055만원(15.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건설공사 현장. ⓒ뉴데일리DB
    ▲ 건설공사 현장. ⓒ뉴데일리DB
    건설사들이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 명절 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한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 등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임금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조건이 붙거나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통상임금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건설업은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직원수가 많은데다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적에 직격탄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직원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확대돼 추후 부담이 예상된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축소하고 선별수주에 나서는 등 업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환으로 인적 구조조정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다"며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해 이마저도 쉽진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 B사 관계자도 "건설사들은 국내외에 사업장이 있고 근로자들도 연장 근무를 할 경우가 있어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임금 상승으로 더욱 인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법에 '이러이러한 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리스트업을 해둔다"며 "국회가 재계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법을 통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