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졸업+2년 교육, 필수의료공공 한정의사제 등 묵인한의협, 공청회 앞두고 "한의사 참여 보장" 촉구 전공의협, "독립성 보장, 위원회 과반은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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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가 배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료인 각 직역이 모두 참여해 논의해야 상호 적절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오는 14일 의료인력 추계위 공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한의사는 빠진 실정"이라며 "한의사를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추계위는 단순히 의대증원에 따른 사직 전공의 복귀용 대책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력의 증감폭을 고려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비단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인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한방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의협 차원에서는 의료공백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의대 졸업 후 2년 교육을 받은 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만 근무하는 의사양성 등 방법론을 제시했으나 정부나 국회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만약 한의사를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이 가능해지면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속된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의협은 "의료대란 장기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력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적정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수급추계를 시행하고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추계위 공청회를 앞두고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수급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도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 불신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병원협회 역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병원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과반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