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범행 원인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돼"소견서도 환자 장기적 관찰 및 증상 확인 통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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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부실한 '우울증 소견서'가 논란이 되자 의료계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냈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피의자인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실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됐다.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며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시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견서 작성 시에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 부실한 소견서 탓에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비롯해 전문의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