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답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는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지만,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심사 명령을 내려 결론을 미뤘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 진행과정에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업계는 단순 정보교환으로 부당이득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들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