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부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는 게임사인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속여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