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진건설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936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유진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유진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진건설은 공정위가 3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인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