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조항 담긴 반도체법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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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주 52시간 제한은 어떤 연구자에게도 적용되면 안된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 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연구자도 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이어 유 장관은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AI 모델, 인재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국가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재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AI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목 잡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공당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조속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