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발표 상반기 중 적용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 추가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지난해 헬스장 8곳 중 1곳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헬스장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헬스장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2001개 헬스장 중 248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가맹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