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의 전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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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부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2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겠단 입장”이라며 “일부를 하고 일부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전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듬해 5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지만,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금지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가 완화되던 당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과정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외 신인도 측면도 고려했고 불법적인 거래가 적발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한 만큼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금융당국이 의도하고 바랐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 등을 봤을 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 과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열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된다.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내달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현재까지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사실 마무리됐다”며 “전산 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