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은 허용인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누락협회 임원진 먼저 엑스레이 설치 예정 윤성찬 회장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 높여"
  •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X-ray)를 사용을 선언한다.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소송에 걸려도 끝까지 간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엑스레이를 비롯해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엑스레이 기기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제 조건으로 보건복지부령 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부 판결은 허용으로 가닥이 났는데 복지부 지침은 과거형이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됐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법부 판결에 힘을 얻은 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현장에서 급여는 물론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법부 판결은 허용을 전제로 뒀다.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므로 이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소송에 걸려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금액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일단 환자 진료를 위해 기기를 들여와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엑스레이 등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엑스레이는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이 있었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엑스레이 기기 등을 전시했다. ⓒ박근빈 기자
    ▲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엑스레이 기기 등을 전시했다. ⓒ박근빈 기자
    ◆ 제도권 내에서 엑스레이 활용 대만 중의사들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혜택이 부여된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의협은 "대만의 현 상황을 봐도, 사법부 판결에 입각해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당연한 부분"이라며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됐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