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환자 절반은 한의원 다니는데 환자 불편만 가중 영상자료 없다면 찍고 오는 과정서 시간·비용 허비 오진 의혹에도 선 긋기 … 의협은 '무자격 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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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빈 기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이 의사단체와 이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주장이 아니냐는 논란에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함이지 절대 이권 다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의협에 따르면 일반적인 외래 통증환자의 절반 가까운 규모의 환자들이 매일 한의원을 방문하며 진료 중 영상진단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CT와 MRI 등 영상정보가 있다면 한의사가 판독해 진료에 도움이 되지만 영상정보가 없는 경우는 환자가 외부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해 영상진단을 받아 와야 한다.이 과정에서 이동의 불편함과 진료비가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의원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환자들의 시간 소모에 대한 기회비용, 수차례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례로 초음파 기기 사용 확대에도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이후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다. 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이 향상됐다는 논리다.한의협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엑스레이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무죄판결 이후 지난달 25일 엑스레이 사용 선언 등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규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한의원 등을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