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할인 혜택 유지 … 소득세 전액 부담현대기아차도 ‘고민’ … 재계 확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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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자사몰인 '패밀리넷'에서 제품을 구매한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임직원이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부과된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패밀리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예정"이라며 "기존과 변함없이 패밀리넷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A 전자 회사의 직원이 시중가 200만 원인 자사 스마트폰을 30% 할인 받아 140만원에 구입하면 할인분(60만원)에서 시가의 20%인 40만 원은 비과세 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삼성전자의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 동안 3000만 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가의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패밀리넷 할인이 세법 개정으로 효과가 반감되자 과세 부담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이 방식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보전 여부를 향후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다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