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등록번호판 위반 등
-
- ▲ 불법 튜닝 차량 단속 현장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 2만3793대와 이륜차 2919대를 단속해 총 3만5323건의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시정 조치 건수는 2023년보다 2767대(7.3%) 줄었으나, 불법 개조 위반 건수는 전년(6211건)보다 17% 늘어난 7272건으로 집계됐다.위반 사항 중 안전 기준 위반 건수는 자동차 2만3810건, 이륜차 2590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번호판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등록번호판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등으로 나타났다.단속될 경우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