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측 간 '특허침해 소송' 2심 선고 공판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속 갈등 격화대한전선 모회사 호반, LS 지분 매입으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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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의 동해사업장 해저4동·VCV타워 ⓒLS전선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이 그룹사 간 대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최근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일부 지분을 매입하면서다. 두 회사는 이미 부스덕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과 해저케이블 공장 기술유출 조사로 뒤엉켜 있다. 이번 지분 확보는 호반그룹이 LS전선을 견제하기 위해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호반그룹, LS 지분 3% 미만 확보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3% 미만이다.LS전선은 비상장사로 모회사인 LS가 지분 92.26%를 보유하고 있다. LS 지분은 지난 연말 기준, 구자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32.12%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86%를 보유 중이다.호반그룹 측은 "구체적인 매입 지분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으나 3% 미만이다"라고 밝혔다.호반그룹은 이번 지분 매입의 성격을 '단순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경쟁구도를 흔들기 위한 '압력'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LS그룹은 이번 일에 아직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3%를 넘어설 경우 그룹사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는 상법에 따라 장부 열람·등사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가능해진다.LS전선과 대한전선은 현재 특허소송과 해저케이블 관련 분쟁으로 맞붙고 있는 상태다.특허법원 제 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오후 2시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는 LS전선이 일부 승소해 대한전선 제품을 폐기하고 청구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해 2심까지 끌고 왔다.현재 양측의 갈등이 격화된 만큼 2심 결과에 따라 대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 ▲ 충남 당진의 대한전선 공장 ⓒ대한전선
◆ 해저케이블 분쟁은 더 복잡해저케이블 분쟁은 사안이 더 복잡하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1월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세 차례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가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의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를 담당한 이 건축사무소가 후발주자인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으며 설계도가 유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만약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양측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특히 해저케이블 시장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해 양사 모두 각각 국내에선만 1조원가량을 투입해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다. 해저케이블 시장은 향후 10년 이상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가치 미래시장으로 손꼽힌다. LS전선은 지난해 네덜란드 '네테트'로부터 9000억원 이상 규모의 고압직류(HVDC)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