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해 방통위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2인체제 적법성 피력, 5인체제 복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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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3인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방통위법 법률 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기관은 계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등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처럼 3인 이상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공석이 발생할 때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정책과 이용자 보호 등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대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 임명권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다.

    입법과정에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정족수 신설은 방통위 의사체계 구조를 바꾸는 중대사안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을 근거로 들어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위원회는 2명의 위원들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을 하게 돼있다”며 “그러나 당초의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