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쓰던 휴대전화 포함 총 8대 제출 … "조속한 시일 내 조사 희망""명태균 여론조사업체는 무자격 불법 …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될 수 없고 사기"
  • ▲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20일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매우 기다리던 절차"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했다. 오 시장은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6시쯤까지 7시간 넘게 이뤄졌다. 한남동 시장 공관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시에 따르면 압수수색 범위는 지난 2021년 1~4월과 지난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에 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에 썼던 것을 포함 총 8대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그동안 이용한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5일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2021년 1월께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 명씨를 두 번 만났지만, 명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태도다. 오 시장은 명씨를 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오 시장은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씨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자격 불법업체였다"면서 "무자격 불법업체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김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명씨와 변호인이 저와 김한정, 명태균이 삼자대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명태균이 한 적이 없단 사실을 명태균과 그 변호인이 인정했다"면서 "이런 주장이 보도돼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 매체는 명씨 측 변호인이 지난 14일 오전 김한정 씨에게 "오 시장과 명씨, 김씨가 삼자 회동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