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맞아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 등 41개 제품 안전성 검사블라우스·청바지 등서 납·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해 검출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외 직구 아동용 청바지.ⓒ서울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외 직구 아동용 청바지.ⓒ서울시
    서울시가 중국계 초저가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제품을 검사한 결과 여아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4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28일 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용 섬유제품과 완구 등 41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보다 157.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시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확인됐다. 제품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치마는 허리끈 길이가 기준(20㎝ 이하)보다 길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는 가슴 쪽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 이하)을 초과했고,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된 사례도 나왔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돼 물리적 위해 우려도 있었다. 리본 장식 길이도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은 모두 리본 장식의 루프 길이가 기준(원주 7.5㎝ 이하)을 초과했다.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산성도)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pH 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었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롭게 변해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다. 자동차 완구의 내부 흰색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빨간색 연질전선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81.7배 초과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완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