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다섯 중 셋은 서울·경기·인천 올해 총1만8816호 공급 방침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27일부터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 수도권이 2392호(58.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52호 △부산 287호 △전북 189호 △강원 170호 △경북 125호 △경남 119호 △충북 112호 △충남 109호 △광주 97호 △대전 71호 △제주 19호 △전남 18호 △울산 15호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과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호)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호)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만8816호로 이 중 1만1928호(63.4%)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향후 2분기(4~6월) 4279호, 3분기(7~9월) 3875호, 4분기(10~12월) 6587호 등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기별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아울러 일반과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