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우선공급 비율 상향 … 2세 미만 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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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향후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으로 개선된다.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작년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하기로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