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어 이날 2차 설명회 개최전체 거래액 50% 해당 주요 파트너사 대상M&A 주간사(회계법인) 선정 후 투자자 초청
  • ▲ 발란
    ▲ 발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셀러(판매자)들을 대상으로 1·2차 대면 파트너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0일 오후 전체 거래액의 약 27%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셀러와 만난 데 이어 이날도 2차 설명회를 가졌다.

    발란은 전체 거래액의 50%에 해당하는 주요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미팅에는 최형록 발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자문변호사, 채권자 측 10여개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미정산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회생신청 경위, M&A(인수·합병) 계획, 판매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란은 법원 절차에 따라 M&A 주간사(회계법인) 선정을 마치면 공개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를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투자자(SI)뿐만 아니라 회생법인의 결손금 공제 혜택 등을 고려한 재무적 투자자(FI)들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발란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인해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이 급감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번 회생 절차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겸하게 된다. 기존 경영진이 회생 절차 기간에도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는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발란이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