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저리대출…분양가 6억이하 아파트만 대상서울 60~85㎡ 평당 5133만원…"대출요건 개선해야"
  • ▲ 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적용대상 아파트. ⓒ부동산R114
    ▲ 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적용대상 아파트. ⓒ부동산R114
    정부가 청년층 무주택자를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급된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1만643가구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192가구(1.8%)에 불과했다.

    이 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분양대금 최대 80%를 최저 연 2.4%로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지난 18일 출시됐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전용 85㎡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이다.

    해당기준에 따르면 지역별 공급물량중 울산은 22.4%(1485가구), 대구는 25.2%(1347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경우 33.6%(3337가구)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도시임에도 무주택 청년층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물량은 3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제주는 일반분양으로 총 1913가구가 공급됐지만 대출 대상 가구는 '0'이었다.

    이는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자격이 되려면 전용 59㎡ 아파트는 3.3㎡당 2400만원, 85㎡ 아파트는 3.3㎡당 1765만원이하로 분양가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 경우 59㎡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4733만원, 60∼85㎡이하 분양가는 5133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평균 분양가만 보면 서울에선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지역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방에선 중소도시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이 더 축소될 수 있다"며 "대출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