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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몽골 최대은행 ‘G은행’의 고수익 해외채권에 투자하라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G은행을 사칭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업자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해 G은행과 무관한 사칭업체(G본드사)가 개설한 유사 명칭의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몽골 G은행 본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으며, 정식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유통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을 썼다.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작년 말 기준 10% 수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외국 은행이 인가 없이 국내에서 채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피해 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 인프라가 미비한 신흥국 이미지를 악용해 실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린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례”라며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한 성공담, 과도한 수익률 제시는 투자자 유인을 위한 조작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투자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