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소송 끝에 홍원식 전 회장 패배로 일단락이사 보수 한도 셀프 승인 둘러싼 공방 … 대법원 "위법"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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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이른바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24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결의 취소 판결을 낸 바 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의 신청을 통해 항소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결과적으로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홍 전 회장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다.

    패소로 인해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홍 전 회장은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라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