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8명…추락사 19명·깔림 5명 "대형사 믿었는데"…서울~세종고속도로·신안산선 붕괴줄줄이 형사입건…국감 5개월 남았지만 업계 '초긴장'
  • ▲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현장ⓒ연합뉴스
    ▲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현장ⓒ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발생한 각종 붕괴·안전사고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속도로 붕괴와 싱크홀로 촉발된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데다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CEO들이 또다시 올해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8명으로 이 가운데 19명(50%)이 추락사(떨어짐)로 사망했다. 

    이어 추락과 함께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3대 사고유형으로 꼽히는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은 6명(16%), '깔림'은 5명(13%)이었다.

    이 기간 발생한 대표적인 추락사고가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2월 경기 안성의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사고다. 

    해당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당초 사망자는 2명으로 발표가 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중국인 중상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사고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 22분 마지막으로 구조된 한국인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지면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현재 경찰은 시공사 관계 4명과 도급사 관계자 1명 등 모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특히 해당 시공사는 올해 평택 주택공사 추락사고, 아산 오피스텔 공사 추락사고 등 연달아 발생한 사망사고로 올해 국정감사에 CEO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 ▲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현장ⓒ연합뉴스
    ▲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현장ⓒ연합뉴스
    이달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이 붕괴 우려로 작업이 중단된 지 15시간여 만에 무너져 내려 시공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는 붕괴사고 14일 만인 이달 25일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을 투입해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임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던 만큼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국감까지 아직 5개월가량 남았지만 벌써부터 소환명단에 누가 오를지를 두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건설업계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 중심의 행정보다 설계 단계부터의 안전 확보와 현장근로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 경영진의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까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공단계에 집중하지 않고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안전에 꼭 필요한 법령을 강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