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어인천, 4700억원에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오는 7월 1일 '뉴 에어인천' 시대 연다는 계획노조 "고용보장, 처우 유지 등 확답 있어야"
  •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의 전적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데일리DB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의 전적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데일리DB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에어인천으로 전적(轉籍)하라는 사측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려는 에어인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PU는 보잉 747, 767 화물기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전적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4개국에 기업결합 승인 신청을 했다. 이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을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에어인천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8월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에어인천은 47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해 오는 7월 1일 ‘뉴 에어인천’ 시대를 열고 향후 세계적인 화물항공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6월 10일까지 화물기 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 인적으로 이관하는 직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관 대상은 보잉 747 화물기 10대, 보잉 767 화물기 1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와 약 800명의 직원이다. 

  •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의 전적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데일리DB
    APU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은 B747, B767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항승무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적을 명령했다”면서 “에어인천으로의 이동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장 등의 확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인천으로 전적해야 하는 화물기 조종사 등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인천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처우, 복지 등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도 노조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에어인천은 사모펀드인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 80.3%의 지분을 갖고 있다. 

    APU 측은 “사모펀드가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와 엑시트에 중점을 둔다면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에어인천의 경영이 악화되면 전적 대상자들이 다시 아시아나항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물적분할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는 이미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노조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물기 운항승무원 등 이전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집단 및 개별 설명회, 개별 면담 등 성실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왔다”면서 “지난 25일과 29일에도 에어인천이 주관하는 추가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