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의 최윤범 회장 대상 손배소송에 반발MBK "고려아연, 한화 주식 헐값 처분" 주장고려아연 "재무상태 개선 위한 적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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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한 가운데서도 소송과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다.고려아연은 12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한화 주식 매각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결정”이라며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도 허위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이날 MBK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이 작년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저가로 팔아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MBK에 따르면 한국투자홀딩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의 저가 처분 경위를 조사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처나 답변이 없자 대주주로서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MBK 측은 “마땅히 프리미엄(웃돈)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에 큰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주요 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사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주식은 2022년 고려아연이 한화와 사업 제휴를 위해 상호주를 보유키로 하며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한 지분으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상태였다. 최 회장 측은 작년 11월 6일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이 한화 지분을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했다.MBK 측은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계속 보유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매각으로 인한 손해액은 130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한화에너지가 작년 11월 주식 처분보다 4개월 전 주당 3만원에 한화 주식 600만주에 대해 공개 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고려한 차액인 196억원을 우선 손해배상의 최소 청구 액수로 적었다.고려아연은 MBK 측이 적대적 M&A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해 확보한 1519억4682만1000원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으며,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또한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 당시 MBK·영풍 측도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하던 시기였다”고 강조했다.실제 고려아연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한화로부터 주당 750원의 배당금을 받아 총 81억6567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한화 지분 보유 및 처분을 통해 약 2년간 총 1601억원을 회수했다.고려아연은 MBK에 대해 “허울뿐인 주주대표소송을 3차례나 이어가며 주주권을 남용하면서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책임은 없고 이익만 챙기는’ 기업사냥꾼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상대측은 ㈜한화 지분 매각과 주가를 놓고도 가정적 해석과 왜곡된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이 시장에 알려진 뒤 그해 말과 올해 초까지도 ㈜한화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 2월 들어서야 주가가 급등했는데, 마치 이런 가격 변동을 예측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MBK 측은 법꾸라지와 내로남불 행태를 버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의 요구하는 엄중한 책무다. 눈앞의 이익과 여론 호도, 얄팍한 꼼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