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성과보수 이연·환수 '껍데기' … 법적 기준 맞춘 눈가림 관행건전성·소비자 보호는 '뒷전' …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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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관행에 대한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경영진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기준 강화 △보수위원회 실질화 △경영진 책임 부과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 성과급 1.06조원, 평균 1.39억원 지급 … 단기 수익성 집착지난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지만, 금융지주 대표이사 10억원, 은행 6억원 등 여전히 고액 성과급이 지급됐다. 성과보수의 이연 비율(52.2%)과 기간(평균 3.5년)은 법적 최소 기준에 맞춘 '형식적 적용'에 불과했고, 실제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에 그쳤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해 실질적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동산PF 부실 등 리스크 발생에도 성과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성과평가 지표 역시 수익성(37%)에 집중됐고, 건전성(16.6%) 소비자 보호(4%) 등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는 장기 성과지표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 체계가 과도한 위험추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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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보수위원회, 주주 통제도 유명무실 … 금감원 "경영진 책임 묻겠다“보수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찬성률은 98%에 달했고, 다수 임직원 성과보수를 일괄 심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주주가 승인한 총액 내에서 이사들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보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과보수 체계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 설계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성과보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PF 투자에서 수익성만 보고 장기적 리스크를 외면한 보상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영진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부동산PF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투자존속기간과 연계하는 방안, 조정·환수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이 수석부원장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보수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