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지법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형제의 난 시기부터 법률 대리, 작년말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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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해 기자간담회 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데일리DB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국내 대형 로펌과 결별한 후 성공보수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조현문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형제들과 화해를 모색하면서 작년 9월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을 설립했다.당초 법무법인 바른은 10년 전인 ‘형제의 난’ 시기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지난해 단빛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도 담당했지만 작년 하반기 양측이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에서 성공조건을 성취시켰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또한 바른은 올해 1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는 “원활한 재단 업무를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로펌과 계약했는데 바른이 이를 문제 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추후 재판에서는 바른 측의 증거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형제들의 동의로 단빛재단을 설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