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차주 상환능력 더 조인다 …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유예 … 혼합형 80%, 주기형 40% 적용수도권 대출자 한도 최대 5% 감소 … 7월 전 쏠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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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금융당국이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연말까지 유예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수도권 주담대 직격탄 … 고정금리는 확대 유도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1.5%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 가능 한도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 대출은 6억3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3300만원(약 5%) 줄어들 수 있다.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돼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예컨대 30년 만기 대출 중 5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대출은 이전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80%까지 반영된다.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대출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됐다. 반면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아 혜택을 받게 된다. -
- ▲ ⓒ금융위원회
◇지방은 6개월 유예 … 금리 하락기에 ‘쏠림’ 경고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방 경기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하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를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금융당국은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각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실무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정비와 내규 반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