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 2금융 전반에도 확대취약차주들 대출문턱 높아져 … 불법사금융 몰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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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금융권 대출시장에선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자칫 서민금융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7월부터 DSR 규제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업권에서는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주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저축은행·카드업계 등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리가 실제로 상승하지 않아도 오른 것으로 가정해 가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9월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를 규제 대상에 포함(수도권 1.2%·비수도권 0.75%)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오는 7~9월 은행권을 비롯해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에도 규제를 전면 확대하는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전 금융업권 대출에 가산금리 1.5%가 적용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규제로 차주가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절벽 … "불법사금융 몰릴 가능성 커져"

    정부의 이번 조치로 2금융권 전반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 업계까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취약계층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결국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보유한 중저신용자 입장에선 신규는 물론 연장 및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번 3단계 도입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사잇돌·햇살론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확대 방안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책금융 요건을 완화해도 DSR 강화로 대출을 조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시장의 고신용자 편중 현상은 심화할 것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DSR로 전체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정책금융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지만, 대출시장에선 두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며 "대출 공급이 고신용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금 공급이 제한되면 대안이 없어지는 사각지대의 차주들은 생활자금 등 긴급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고금리 대출 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한 조치지만 자금이 급한 차주는 어떻게 해서든 빌려야 하고, 결국 언제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의 서민들이 제도권 범위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에 몰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지역별 차등화 등 속도 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용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