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방산업개발에 공공택지 6곳 전매2069억원 상당…공정위 과징금 20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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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0억여원 상당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호재가 다수 예정됐다.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등 실적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총 205억6000만원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