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이어 두 차례 소환조사마곡·동탄·전남 혁신 등 6개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혐의
  • ▲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총수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전매해 2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 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차익을 비롯한 개발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을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방건설은 구교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