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브·SM·YG·JYP·스타쉽 동의의결 확정각사 2억씩 출연… 공연·영상장비 등 하도급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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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2023년 7월부터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5월 사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인용했다.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포함한다.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