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9.5% 가결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영향현대차 등 산업계에 영향 전망
  • ▲ 대한항공 노사가 20년만에 통상임금 기준시간 변경에 합의했다. ⓒ뉴데일리DB
    ▲ 대한항공 노사가 20년만에 통상임금 기준시간 변경에 합의했다. ⓒ뉴데일리DB
    대한항공 노사가 20년만에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노조원들은 실질임금이 8%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업들은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가 이달 20~24일 시행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59.5%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건 20년만이다. 노조는 그동안 소정근로시간 조정을 주장해왔지만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과거 판례들은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 중 고정성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노조는 이번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 중이다. 대한항공이 변경되면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달 말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대차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인 기아 노조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지엠 노조도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의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