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집약적산업 … 영세 자영업자, 인력 운영 어려움 호소'근무시간 쪼개기' 등에도 부담은 커져내년도 최저임금도 '1만1460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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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노동 체계가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 4.5일제’, 즉 주 48시간 근무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 생산성 재편과 고용 구조 변화 등 전방위적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5년, 다시 한번 ‘노동의 기준’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유통업계 역시 직간접적인 여파 앞에 서게 됐다. 이에 뉴데일리는 유통 전반의 목소리와 반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에서 주 4.5일제 근무를 추진하면서 외식업계가 상황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력 운영이 중요한 외식업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매장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4.5일제 도입을 두고 외식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주52시간 도입 당시 상황 겪었던 만큼 대응 방법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채용과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명절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카페나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장은 인력 운영에 고심하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매장 운영과 음식 제조 등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배달 비중도 부담이다. 소정근로시간과 추가근로를 48시간으로 제한하게 되면 가용 라이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라이더들이 비용이 높아지는 주말이나 악천후 등 특정 기간에만 배달하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평일에는 배달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배달대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다. 이런 경우 주 48시간 이상 근무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배달대행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48시간 근무를 엄수해야한다.

    A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매장 운영 뿐만 아니라 필수품목을 제공하는 협력사 등에서 인력 문제로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비용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물가 상승과 맞물려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폐업한 명동의 한 음식점ⓒ연합뉴스
    ▲ 폐업한 명동의 한 음식점ⓒ연합뉴스
    68시간→52시간 경험이 있는 대형·중견 프랜차이즈 브랜드와는 달리 창업한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무겁다. 실질 근로시간 감소 폭은 적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외식소비심리 위축 등 환경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집약적사업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매장 운영을 통한 인원 충원이 불가피하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하는 중소 카페를 예를 들면, 해당업장의 경우 1일 2교대 형태로 운영될 경우 주 168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우 주간 52시간 근로자 3명과 추가로 주 12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주48시간제 변경 시 풀타임 근무자 3명과 24시간 근무자 한명이 필요하다. 동일한 인원 수로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스케쥴 여유와 휴무일 조정 등을 감안하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근무자 전체의 총 노동시간은 동일하지만 더 많은 인원을 쪼개서 사용하는 구조가 되는 것. 추가 채용에 따른 4대보험, 주휴수당, 교육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주52시간 도입 당시 대부분의 외식업장에세 운영 시간 단축을 고려했던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크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4.3% 오른 1만146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1만70원)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현재 직원 둘을 포함해 세 명이서 주 6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48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직원들 휴무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현재 운영 상황상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52시간 도입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파트타이머 뽑는 것도 사실 부담이라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야할 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