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두 차례 지급경남 소재 부원산업 첫 수급 … "육아휴직자 공백 메워"
  • ▲ 지난 13일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프라임·명지 한마음 가족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3일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프라임·명지 한마음 가족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제공하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에 더해 신한금융이 출연한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총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3개월 및 6개월 재직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두 차례 나눠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이다.

    전국에서 첫 번째로 해당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부원산업이다. 상시 근로자 46명 규모인 이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