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2021년 협력사 유통마진 0원으로 줄여"공정위에 부당 이득 취한 바 없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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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에프앤비
    중소벤처기업부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고발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본 건은 당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 중인 건으로 당사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